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3년…국민 인권보호 무엇이 변했나

432건 개선과제 발굴…심야조사 금지 등 70건 개선·권고
경찰행정 필수 프로세스로 정착…수용률도 크게 향상
“형사 사법체계 변화 속에도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
  • 등록 2021-10-26 오후 12:00:00

    수정 2021-10-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 폭행 시비로 저녁 10시에 경찰에 체포됐고, 심야조사에 동의하냐는 형사의 질문에 차마 거부할 수 없어 새벽까지 조사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날 아침 중요한 계약을 망쳤습니다.” (무역 회사원 A씨)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경찰서로 가서 법원으로 이동하려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수갑을 채웠습니다. 내 발로 걸어왔는데 왜 수갑을 채우냐고 항의하고 싶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봐 참았습니다.” (사기 피의자 B씨)

경찰은 단순 폭행 시비 대상자인 회사원 A씨를 귀가시키지 않고 심야 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피의자 B씨를 호송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까.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자문을 통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 권고를 결정했고, 경찰은 이를 수용해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대상자에게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432건 개선과제 발굴…심야조사 금지 등 70건 개선·권고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가 도입된지 3년만에 432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심야조사 금지,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 수갑 사용 제한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던 사안 70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 정부 기관으로는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경찰 소관 법령 제·개정 및 정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데 주력해왔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3년여에 걸쳐 401건의 법령과 규칙, 31건의 중요 정책 등 총 432건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중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을 상대로 19건의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고, 51건에 대해서는 평가 후 제언을 통해 인권친화적으로 수정·개선토록 했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심야조사 금지 △체포 시 압수갚 사용 원칙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 명시 △구속영장 실질심사시 수갑 사용 제한 △범죄예방 목적 필요 최소한 신상공개 등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찰 활동을 인권 측면에서 재평가해 새롭게 개선했다. 또한 △변호인에 대한 통지 확대 △폴리그래프·법최면 검사시 변호인 조력 의무 고지 △개인 정보수집 동의 거부 권리 강화 등 형사 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법령·정책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평가하고 개선한 사례도 있다.

이밖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골자로 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규칙’ 개정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추진 등 인권보호 원칙을 보다 체계적·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권력 남용 없다”…경창행정 필수 프로세스로 정착

이처럼 인권영향평가제는 3년여의 시행 기간을 거치면서 경찰행정의 필수 프로세스로 정착했다는 평이다. 특히 형사 사법체계 변화로 경찰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분권화되고,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등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는 시점에서 인권영향평가제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영향평가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상정이 가능하다.

인권영향평가의 수용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개선 권고·제언한 13건 중 4건을 수용해 31%의 수용률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6건 중 15건을 수용(58%), 2020년에는 16건 중 11건을 수용(69%), 올해는 15건 중 14건을 수용(93%)하는 등 수용률이 크게 향상됐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를 중심으로 중단 없는 인권 중심 개혁을 선도하고, 경찰 활동을 인권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해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인권 중심으로 개선되는 등 경찰의 인권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