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친자 안 올린다"는 합의, 법적 효력있나[사랑과전쟁]

'친자 등록 요구 안한다' 합의…위반시 1억원 약정
합의 깨고 친자확인訴…법원 "애초 합의 자체 무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위약금 지급 인정 안해
  • 등록 2022-12-27 오후 2:37:16

    수정 2022-12-27 오후 2:37:1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혼외자를 친자로 등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30여년 전 교제했다가 헤어져다. 헤어진 B씨는 얼마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들 C군을 출산했다.

홀로 아들을 양육하던 B씨는 18년이 지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A씨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

이미 결혼해 가정을 꾸린 A씨는 B씨의 연락에 당혹스러워했다. B씨의 출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B씨의 아들 C군이 자신의 친자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아들을 친자로 인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급해진 A씨는 B씨를 상대로 ‘유전저 검사’를 전제로 한 비밀 합의를 제안했고, B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이를 토대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C군이 A씨의 친자로 확인되면 2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B씨와 C군이 추가적인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더해 C군이 친자로 확인되더라도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 등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B씨와 C군이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성인이 된 C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A씨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와 A씨 가족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합의 위반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와 A씨 가족의 계속된 경고에도 C군은 소송을 강행했다. 그러자 A씨도 B씨를 상대로 “친자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군의 손을 들어줬다. ‘친자로 등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민법 103조에 따라 애초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1987년 확립된 판례를 통해 친자 확인을 요하는 인지청구권에 대해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재판상 화해가 이뤄졌더라도 그 화해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C군의 A씨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판결한 법원은 민법 103조와 대법 판례를 근거로 “인지청구권에 대한 합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규정한 부분도 효력이 없다”며 위약금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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