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핵심 '강사장', 오늘 구속 송치…"강릉 투기 등 추가 수사"

특수본, 강사장 등 2명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송치 예정
  • 등록 2021-06-17 오전 11:00:00

    수정 2021-06-17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서 ‘강사장’으로 불리던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송치된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LH 강사장’ (사진= 연합뉴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7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57) 씨와 LH 직원 장모(43)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LH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 5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강수정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강씨 등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이들이 강원도 강릉 유천지구에서 LH 관련 토지를 매입했다가 되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거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LH영동사업단과 LH직원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강사장과 관련해 이번 송치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연루된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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