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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서 ‘왕게임’…술에 취하자 후배 성폭행
A군은 지난해 2월 친구 집에서 소개로 만난 학생들과 이른바 ‘왕게임’을 했다. A군은 이후 같은 학교 한 학년 아래 후배 B양과 다음 날 둘이 만날 때 술도 가져가 마시기로 약속했다.
왕게임 중 남은 하의를 벗지 않기로 한 B양은 벌주로 소주를 모두 마셨고, A군은 술에 취해 누워있는 B양을 성폭행해 준강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B양이 A군을 신고하면서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A군에 대해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0시간 △전학 조치 등을 결정했다. 저항이 어려운 상태의 B양을 성폭행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군 측은 “B양과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했을 뿐 성관계나 성폭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징계에 불복했다.
재판부 “옷벗기 벌칙 합의가 성관계 합의는 아니다”
A군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하자 재판부는 “B양은 A군과 단둘이 만나게 된 경위와 룸카페에서 A군와 해던 게임에 관한 진술 등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A군이 사건 당일 저녁에 B양에게 연락해 먼저 성관계를 했음을 인정하면서 사과한 사정 등도 B양의 진술에 부합한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 특히 전학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