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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정위는 삼건 등 10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입찰담합을 했다고 판단, 총 1억 8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건에 가장 많은 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더좋은건설(53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 사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 및 유지보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아파트 균열보수나 재도장 공사, 방수공사 등이 이들의 사업영역이다.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는 모두 사전 담합 논의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총 계약금액은 약 43억 70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삼건은 제재 사업자 중 가장 많은 5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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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아파트 주민 부담을 가중 시키는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억제하고 주민 관리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