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전”…아파트 유지보수 담합 사업자 적발

삼건 등 10개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6개 입찰 담합…타사 투찰 견적서 대신 작성해주기도
끊이지 않는 유지보수 담합…작년 4월 검찰고발 사례도
  • 등록 2022-05-25 오후 12:00:00

    수정 2022-05-2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전 지역 아파트 하자 및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해온 10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25일 공정위는 삼건 등 10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입찰담합을 했다고 판단, 총 1억 8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건에 가장 많은 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더좋은건설(53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 사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 및 유지보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아파트 균열보수나 재도장 공사, 방수공사 등이 이들의 사업영역이다.

평소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들 사업자는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했다. 제재 사업자 중 하나인 칠일공사는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혹은 팩스로, 아트텍은 직접 전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는 모두 사전 담합 논의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총 계약금액은 약 43억 70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삼건은 제재 사업자 중 가장 많은 5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자료 = 공정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사업자의 담합은 전국적으로 계속 적발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서울 지역 아파트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했으며, 작년 4월에는 담합을 주도한 업체 대표를 검찰 고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주민 부담을 가중 시키는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억제하고 주민 관리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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