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문제로 강간 못해"…초등생 성폭행한 80대의 항변

  • 등록 2022-06-29 오후 12:07:45

    수정 2022-06-29 오후 12:07:4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길 가던 초등학생 여아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퇴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당시 성기능 문제로 실제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간음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씨(83)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김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 남양주의 한 골목길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생 A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당일 김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틀 뒤 김씨 체내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성분이 검출됐으나 언제 복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5년간 3차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8년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지만, 김씨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구부정한 걸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또렷하게 답했다.

김씨 측은 간음약취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강력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다”며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기능 문제로 실제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강간미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어려서 성행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공황장애와 알츠하이머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김씨 범행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공황장애와 알츠하이머 소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조사단에 양형조사 의뢰를 진행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