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범행 끝까지 부인(상보)

검찰측 "피고인들 죄질 극히 불량"
변호인 "증거 없어, 무죄 선고해달라"
선고공판 10월27일 오후 2시 예정
  • 등록 2022-09-30 오후 1:04:03

    수정 2022-09-30 오후 1:04:59

살인 혐의가 있는 이은해(여·왼쪽)·조현수씨가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씨(30)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이·조씨는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잔악한 범행을 했다”며 “이들은 검찰 1회 조사 때 인정했던 진술을 뒤집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고인측 변호인은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여론과 정황에 의해 기소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판 내내 복어독·낚시터 범행, 가스라이팅의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검찰과 언론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단정 짓고 사생활 폭로와 인격비하를 서슴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모든 잘못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잘못 산 것은 사실이지만 오빠(피해자)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조씨는 “공소장에 나온 사실처럼 보험금 때문에 형(피해자)을 죽이려고 계획한 사실이 없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조씨의 선고공판은 10월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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