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 초등생 성폭행한 80대, 5년 전엔…치매 선처받아

2017·2018년에도 학생 성추행
  • 등록 2022-05-25 오후 12:05:05

    수정 2022-05-25 오후 12:05: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간음 약취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A(83)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고령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하게 생활 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 기록에선 ‘뇌에 종양이 있어 치매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견서만 근거로 제출됐을 뿐, 공식적인 치매 진단서는 증거 목록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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