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노·사, 사회적 합의 타결…내년 분류 작업 제외

우정사업본부·택배노조, 18일 사회적 합의 타결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 내년 분류 작업 제외
작업 수수료 등은 상시협의체 등에서 추후 논의
  • 등록 2021-06-18 오후 2:34:58

    수정 2021-06-18 오후 2:41:2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앞서 민간 택배업계 노·사는 지난 16일 해당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우체국 택배 노·사는 분류 작업·수수료와 관련해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중재안 합의를 위한 추가 회의를 열어왔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양이원영, 장경태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가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이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의원 등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우체국 본부가 택배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이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 의원은 “택배 과로사와 관련해 제2차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쟁점이 됐던 우체국 택배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우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들도 민간 택배기사들과 같이 내년 1월부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분류 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의 소포 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 작업 수수료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되,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정본부와 택배노조가 각각 2개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한 뒤 이를 상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제2차 사회적 합의를 지난 16일 이룬 바 있다”며 “우체국 택배의 합의 타결에 따라서 제2차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간 택배업계 노·사가 합의한 중재안엔 ‘연내 분류인력 투입’과 ‘주 60시간 근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택배업계 노·사가 합의한 제2차 사회적 합의 중재안 등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우 의원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협약식 자리에서 합의안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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