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 곳…"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동결돼야"

경총,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53.2%·6.3%, 최저임금 동결·인하 필요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 기업 지불능력돼야"
  • 등록 2022-05-24 오후 12:00:00

    수정 2022-05-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등 최소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해 악화된데다 향후 경영 상황 전망도 밝지 않아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5월 4일~16일)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와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59.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응답은 중소기업의 47.0%가 여전히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하여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는 점과 향후 경영·고용여건에 대해 ‘악화’(36.9%)가 ‘호전’(12.3%) 전망 보다 더 우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비슷’ 50.8%).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방법으로 대책 없음 47.0%,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9.8% + 신규채용 축소 36.8%) 46.6%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취약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합리적인 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순으로 나타났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약 60%가 내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이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가장 핵심적인 결정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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