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증인 신청 기각… 법원 “이재명 신체검증 의사 대답 뻔해”

  • 등록 2022-06-23 오후 1:22:44

    수정 2022-06-23 오후 1:32:5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배우 김부선이 지난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불륜 의혹 주장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최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씨 측이 요청한 아주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15개월가량 이 의원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부정하던 이 의원이 자신을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갔다고 했다. 이에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월에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은 2018년 당시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담당한 아주대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담당한 의사 소견서에는 ‘특정 신체 부위에 레이저로 시술한 흔적이나 점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를 두고 김씨 측 변호인은 “의사 소견만으로는 점이 없었다고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반발했다.

이어 “어떻게 소견서가 작성됐는지 경위와 이 의원의 의무기록지 등을 요청해야 한다”라며 아주대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청구 이유와 점이 있는지가 무슨 관계가 있나. 소장 초고에는 점 얘기는 하나도 없으며, 오로지 피고인을 망신주기 위해 관련 없는 얘기만 한다”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의 권유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선 재판부가 김씨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김씨 측 변호인은 “증인과 원고의 관찰이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원고 측 증인 신청은 특정 신체 부위의 점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해 이슈화시키고 관심을 끌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소견서를 작성한 대로 대답할 게 뻔하다”라며 “상당히 무용하고 부적절한 증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 때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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