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피신한 것"…윤석열 장모 측, '주거지 이탈 논란' 해명

"거주하기로 했던 주소지에 있었다…오해의 소지"
변호인 "일부 유튜버 추적 탓에 피신" 주장
  • 등록 2021-10-26 오후 1:29:15

    수정 2021-10-26 오후 1:29:1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원의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씨 측이 “유튜버들 추적에 피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 후 검찰의 보석허가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씨는 지난달 9일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최씨의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했는데, 최씨가 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근황을 말하던 중 경기 양평과 서울 잠실 등을 오갔다고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된 것이다.

파문이 일자 최씨의 변호인은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번 달 6일 최씨 주거지를 변경하는 취지의 보석 조건 변경 결정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최씨의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석방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해 이날 심문을 열었다.

심문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보석 취소 청구에 반발하며 “피고인(최씨)은 자신이 거주하기로 돼 있던 주소지에 거주했다”면서 “다만 언론과 유튜브 등의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 등이 사생활이나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로 낮엔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주지를 옮기거나 밀항과 도피 등을 시도하지 일절 시도하지 않았다면서 “유튜버 피신에 가까운 행동인데 법과 법원 명령을 어긴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유튜버들의 과도한 추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일부 유튜버들은 도가 지나쳐서 3주 동안 전 직원을 동원해 추적하고 오토바이를 동원해 지하주차장에 가서 대기하기도 했다”며 “이런 경우 노출을 감당하고 참으라고 하는 게 형사사법에서의 불구속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요한 참고인이나 증인에게 접촉한 정황이 나타나면 위치추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주거지를 몇 시간 이탈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을) 하기에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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