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의회, 인사권 첫 독립…내주 사무처장 개방형 공모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 앞두고 인사권 독립
이르면 8월 임명…민간 전문가 영입 가능성
  • 등록 2021-06-18 오후 3:10:24

    수정 2021-06-18 오후 3:44:4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이르면 다음주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문을 내고 1급 상당의 시의회 사무처장을 선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개방형 공모에 나서기로 한 것. 그동안 서울시 내부 승진인사가 발탁됐던 관행을 깨는 첫 사례인 만큼 민간에서 새로운 외부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시의회 내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다음주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는 공고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기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두게 돼 있으며, 사무처장은 지방관리관(1급)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공무원인 사무처장을 서울시의회 의장이 아닌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실제 이달 말 정년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서노원 현 시의회 사무처장은 양천구 부구청장,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2급) 등을 거쳐 현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시는 서울시장이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3조의 전체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종료되는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요청한 것을 시가 전격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내년 시의회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권 독립에 앞서 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미리 조례개정을 추진했다”며 “협치와 소통을 중시하는 오 시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무처장 임기는 2년이다. 응시 자격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련 직무 분야(행정·법·정치·지방자치·지방의회 등)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민간 분야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사무처장의 인사권이 시의회로 넘어가게 되면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고위직인 1급 자리가 기존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현재 1급 자리에 있는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겨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황 실장은 기존 시에서 교통정책실장을 맡고 있다가 기획조정실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재가를 받지 못했다. 다만 황 실장은 서울시의회에 시의회로 옮겨갈 뜻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첫 개방형 공모로 선발하는 초대 사무처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시 집행부 내부에서 선발되기 보다는 외부에서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 새 사무처장이 임명돼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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