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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두게 돼 있으며, 사무처장은 지방관리관(1급)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공무원인 사무처장을 서울시의회 의장이 아닌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실제 이달 말 정년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서노원 현 시의회 사무처장은 양천구 부구청장,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2급) 등을 거쳐 현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시는 서울시장이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3조의 전체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종료되는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요청한 것을 시가 전격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사무처장 임기는 2년이다. 응시 자격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련 직무 분야(행정·법·정치·지방자치·지방의회 등)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 1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민간 분야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첫 개방형 공모로 선발하는 초대 사무처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시 집행부 내부에서 선발되기 보다는 외부에서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 새 사무처장이 임명돼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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