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로 입 칭칭 감긴 강아지 구조…“피 안 통해 피부 괴사”

  • 등록 2021-06-18 오후 3:10:46

    수정 2021-06-18 오후 3:10:4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고무줄로 입이 칭칭 감긴 채 발견된 강아지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동물학대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동물 탈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화단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비숑 프리제 종의 강아지를 한 주민이 발견해 구조했다. 발견 당시 강아지의 입은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이로 인해 피가 통하지 않아 피부가 상당 부분 괴사한 상태였다.

이를 본 한 주민은 인근 동물병원으로 강아지를 데려갔고 수의사가 2차례 수술하고 치료하면서 건강을 되찾았다.

강아지를 수술한 수의사는 “당시 입 주위가 고무줄로 묶여 있어서 완전히 부은 상태였다”며 “고개도 옆으로 기울고 뒷다리도 불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학대를 당한 강아지와 고양이를 많이 본다. 상태가 좋지 않아 죽는 경우도 많은데 이 강아지는 수술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건강해졌다. 살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고 성격도 좋았다”고 말했다.

이 강아지는 추가 치료를 받았으며, 동물구조119 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반려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던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동물 학대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0년 79건, 2011년 108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는 2019년 1070건, 2020년 1125건으로 점점 늘어났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신고 건수는 232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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