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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정법에 따라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향후 인사처장의 고시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는 않더라도 개발 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상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기관별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방안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 범위를 구체화했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인사처는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전 지침서를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7일 발표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되며, 이들은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된 부패 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여느 선진국 정부에서도 찾기 힘든 선도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