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의원회관서 '미술진흥법 제정 토론회'

  • 등록 2021-06-16 오후 12:00:01

    수정 2021-06-16 오후 12: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과 함께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문체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창작) 이성미 홍익대 교수 △(유통) 김정숙 한국화랑협회 총무이사 △(향유) 양정무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가 지정토론을 한다.

2부에서는 박경신 이화여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안미희 경기도립미술관 관장, 김현민 시안미술관 학예실장, 소육영 서울옥션 이사, 김창겸 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종합토론 이후에는 토론자들이 사전에 접수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문체부 페이스북에 게시된 토론회 자료집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온라인 질문지를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질문지는 16일부터 접수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미술 생태계를 망라하는 체계적인 연구와 제언이 현장의 논의로 이어지는 자리”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분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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