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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지만,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고 하도급 했다.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 할 수 있지만,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고,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기도 했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는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53건에 조사가 이뤄졌다. 이중 행정처분 요구 22건, 수사기관 송치 10건, 증거 불충분 종결 21건을 처리했다. 그 외 60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