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 아들이 '실명'에 이르기까지…母는 PC방서 게임 즐겨

A씨 부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
法 "영유아 상대로 1년 6개월의 방임행위"
  • 등록 2021-07-26 오후 1:47:39

    수정 2021-07-26 오후 1:47:3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시력 치료가 필요한 1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년 넘게 방치해 실명까지 이르게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들이 시력을 잃어가는 동안 20대 엄마는 새벽에 혼자 PC방에서 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그의 아내 B씨(24)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C군의 시력 손상을 알고도 1년 6개월 이상 방임했다”며 “피해 아동은 이미 두 눈 망막이 박리돼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2월 당시 1살인 둘째 아들 C군이 시력 손상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부는 병원 예약 후 연기나 취소를 반복했고 지난해 2월이 돼서야 아들을 안과병원에 데리고 갔다. 정밀 검사를 한 결과 C군은 양안 유리체 출혈과 망막 병리 의증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수술을 또 7개월 넘게 미뤘다. 그 사이 A씨 부부의 동의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C군을 병원에 다시 데리고 가 안구 초음파 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양안 망막 박리로 인한 실명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C군은 생후 4개월인 2018년 3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와중에도 모친 B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시간대 C군과 첫째 아들(당시 3세)만 집에 두고 게임을 하기 위해 인근 PC방에 다녀오기도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차례나 A씨 부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더군다나 A씨 부부는 병원 진료비와 월세 등 생계비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데다 양육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군은 현재 시각 장애와 뇌 병변 장애로 인해 장애 영유아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형은 또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시력 손상을 알게 된 2019년 2월 피해아동은 약 1세 3개월이었다. 피고인들의 방임행위가 1년 반 이상 계속된 결과 피해아동은 약 2세 8개월인 지난해 7월 이미 두눈 망막이 박리돼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자녀 양육에 미숙했다는 점, 자녀 양육에 국가·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 C군에게 가한 방임행위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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