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수도권서 줄어드니 지방서 횡행

지난해 비수도권 위반 적발 5,884건...3년 전 대비 82.6% 증가!
같은 기간 수도권 7390건→8990건→ 6071건으로 감소세 접어들어
민홍철 “시장 왜곡하는 위반 행위, 지역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해야”
  • 등록 2022-09-21 오후 2:41:03

    수정 2022-09-21 오후 2:41:0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총 5884건으로 3년 전인 2019년에 비해 82.6%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민홍철 의원실.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3222건 △2020년 4913건 △2021년 5884건을 기록하며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곳 중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곳에서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총 2만 5780명이며,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 5900만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각 △7390건 △8990건 △607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지난해부터 위반 적발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 행위”라면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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