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이상 외식 4번하면 1만원 환급…하루 실적 최대 2회 인정

비대면 외식할인, 대면까지 확대…180억 소진시 종료
유흥주점업, 백화점·쇼핑몰 등 입점 외식업소 실적 제외
  • 등록 2021-10-26 오후 1:58:54

    수정 2021-10-26 오후 1:58:54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그간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대면까지 확대 시행한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 18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식당에서 점심 시간을 맞아 종업원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유리창에 ‘행복한 일이 이만큼 생기기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대면까지 확대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잔여예산 180억 원을 배정하며,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신용카드사·지역화폐에서 외식업소 방문 또는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 달성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 외식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음식점 및 주점업’ 분류 중 유흥주점업과 구내 식당업 및 출장 음식서비스업은 제외된다. 또 백화점, 대형 할인점 및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 역시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제외된다.

참여 배달앱은 공공과 민간 업체를 더한 22개 사이며, 지역화폐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793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며, 지역화페는 신규 응모 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새롭게 참여할 경우 참여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사업 참여 배달앱을 통해 응모한 카드나 지역화폐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는 1만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지역화폐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외식업계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 범위가 대면까지 확대되는 만큼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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