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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은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관계자 진술이 오염돼 있고 모순된 사실관계가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며 “(검찰이) 추측만으로 영장의 범죄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하나은행 관계자가 누구도 피고인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 없지만, 구속 이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없어졌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허위 면담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허위 공문서가 의심된다. (검찰이) 법원도 속이고 피고인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곽 전 의원은 그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남 변호사가 검찰 제안에 따라 선처를 바라고 한 진술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구속돼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 억울한 마음 밝히고 싶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 공소사실 입장을 밝히지 않은 곽 전 의원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검토해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스스로 허언이라고 자인하는 발언과 그 허언을 들었다는 몇몇 진술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약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