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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앞서 기소한 최 회장 사건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미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아직 증거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준비기일을 마치고 바로 재판을 진행하면 모양새가 이상하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0일 한 번 더 열어 증거 인부와 증인신문 목록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8월 12일에 첫 재판이 예정되며, 이때부터 최 회장 사건과 같이 심리가 이뤄진다.
한편, 이날 오후 진행이 예정됐던 최 회장의 재판이 미뤄짐에 따라 오전 재판에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입정했고 재판일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재판부는 “오후에 (최신원 피고인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변호인이 검찰이 다시 낸 증인목록과 입증계획서가 달라져 준비가 안됐다는 입장”이라며 “재판 진행이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변론권을 제한하거나 입증 문제가 있으면 안되기에 오후 재판을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만기인 9월4일 전까지 상당수의 증인들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에는 SKC와 SK텔레시스 직원들과 최 회장의 사위인 구데니스 씨도 포함됐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