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에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유예하기로"

5일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갈등 이슈에 합의
"비상사태에 대한 WTO가 대응 능력 보여줘"
  • 등록 2022-06-17 오후 5:14:29

    수정 2022-06-17 오후 5:14:2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17일(현지시간) 식량 안보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일시 유예, 불법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에 관한 협정에 합의했다.

WTO는 지난 1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12차 각료회의를 열었다. (사진= 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어진 5일 이상의 힘든 협상 끝에 이날 식량안보와 보건 등에 관한 6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도출한 무역 협정에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일시 유예해 주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두 안건 모두 입장차가 갈려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이슈였다. 개발도상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유예에 대한 협정은 거의 2년 동안 WTO를 분열시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불법 어획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는 협정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남획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날 대표단에 “여러분이 도달한 일련의 합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결과는 WTO가 실제로 우리 시대의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WTO는 지난 12일부터 제12차 각료회의를 열었다. 당초 15일에 폐막할 예정이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추가 협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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