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특별보고관 “언중법 개정안 국제인권기준서 심각하게 우려”

아이렌 칸 특별보고관 온라인 기자간담회
언론 표현 자유 침해하고, 잠재적으로 민주주의 후퇴
언론 자유 보장 국제법과 반대..규정도 모호
국내뿐아니라 국외적 영향도 고려해달라고 당부
보고관 "과도한 징벌적 손해보상 없애야, 상황 주시"
  • 등록 2021-09-24 오후 5:30:11

    수정 2021-09-24 오후 5:30:11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른 행위들은 그대로 두고 언론 보도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것이다.”

아이렌 칸(Irene Khan)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여야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언론중재법(이하 언중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달 27일 한국 정부에 언중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을 전달한데 이어 재차 목소리를 낸 것이다. 보고관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나친 규제이며, 법제화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사안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렌 칸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사진=온라인 기자간담회 장면 갈무리)


국제법은 언론 자유 보장, 민주주의 후퇴까지 우려

아이렌 보고관은 언중법이 큰 수정 없이 통과되면 언론보도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해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떨어뜨리고, 국민이 다양한 정보를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는 민주주의 후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이는 다른 분야와의 비례상 원칙에도 어긋나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의 삭제와 관계없이 언론의 허위성에만 근거해 규제해 표현의 자유 보호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보고관은 “한국은 국제자유권 규약 가입국인데 규약에는 표현 자유, 의사 자유, 언론의 자유가 포함돼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합법적 목적으로 국가 보안상 심각한 위협, 공공질서 타격 등이 있을 경우에만 비례적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국제법 어디에도 정보가 가짜라는 점에서 규제하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원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5배에서 3배로 낮춘 민주당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지 근거가 모호하고, 어떠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는지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한국의 현 법률체계에서도 충분히 허위 보도에 따른 피해자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의 사과 표명, 기사 삭제, 정정보도,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영향도 고려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사회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보고관은 “한국 국회에서 개정안을 어떻게 다룰지 계속 지켜보면서 목소리를 내고 한국도 찾을 계획”이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만큼 표현의 자유 관련 기준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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