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루나 막으려면 상장 기준부터 통일해야”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입장문
“법 제정까지 상당한 시일 걸려”
“상장 기준 통일 등 단계적 해법 필요”
  • 등록 2022-05-25 오후 2:28:58

    수정 2022-05-25 오후 2:28:5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루나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상장 기준부터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테라 홈페이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25일 입장문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당장 가능한 대안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위는 지난 24일 금융위·금감원·공정위·경찰청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거래소별로 다르게 정해 적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 및 관리, 상장폐지, 투자자 보호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거래소 공동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적용할 수 있는 대안부터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루나, 테라USD(UST) 경우 공통의 상장·상폐 기준이 있었더라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연합회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 등 공동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계감사 대상의 경우 △지분증명 및 작업 증명을 통한 수익(가상자산) 지급 시 송금 및 스마트 컨트랙트(제3의 인증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술만으로 개인 간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등 사업모델, 생태계 작동 여부 △최초 상장 당시 발행량과 스테이킹에 대한 추가 발행량 △발행재단의 자산, 부채, 자본금 등에 대한 공시 △발행재단 및 거래소의 고객 예탁금, 가상자산 시가 평가액, 스테이킹 가상자산인 경우 지급 준비금·준비율로 제시했다.

연합회는 “이미 국회에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부터 처리해 시행해야 한다”며 “차후에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이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시세조정에 의한 피해 벌칙 조항,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연합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탁금 보호방안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성후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루나·테라 사태는 긴축 재정에 따른 가격 폭락, 우크라이나 침공, 폰지사기 가능성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예견된 사태”라며 “당정이 우선 입법과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대안부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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