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아동학대범죄·軍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나선다

지난 7일 110차 양형위 전체회의 진행
국민적 관심 높은 범죄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 공감
  • 등록 2021-06-08 오후 3:51:16

    수정 2021-06-08 오후 3:51:1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와 음주운전, 성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전망이다.

대법원 양영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10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대법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7일 열린 110차 전체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제 8기 양형위에서 추진할 업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양형위는 최근 ‘정인양 학대치사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양형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올해 양형위에 접수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요청은 1500여 건에 달한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새로이 규정한 만큼 양형기준 설정범위와 권고 형량범위 등의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1일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양형연구회 연구 성과를 양형 기준 수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양형기준도 수정에 나선다. 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2회 이상 음주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법정형 하한선보다 권고 형량범위가 낮아 규범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양형위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형법 상 성범죄를 포함해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재검토 한다.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 분류 기준 나이가 13세다. 그러나 형법 개정법률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양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미비점도 함께 검토해 군 내 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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