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평온 해쳐”…노조 ‘불법집회’ 칼 빼든 경찰(종합)

집시법 위반·교통방해 혐의 수사 착수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 출석요구
"체포영장 발부해 검거" 강제수사 의지도
"현장 해산" 강경대응 예고…"노숙도 규제"
  • 등록 2023-05-18 오후 3:54:24

    수정 2023-05-18 오후 7:21:5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특단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이 이례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앞으로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청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건설노조의 불법집회와 관련, “대다수 시민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 청장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2명과 17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에 대한 수사는 각각 남대문서와 중부서가 맡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수사 대상에선 빠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 소음 유지 명령·집회 신고 범위 일탈·해산명령 불응을 비롯해 교통방해 혐의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강제수사 의지도 내비쳤다. 윤 청장은 “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 야간 집회를 허용하지 않자 노조가 ‘이태원 참사’ 문화제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집회를 이어간 ‘꼼수’도 불법집회로 간주해 강력한 단속도 예고했다. 윤 청장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와 같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남대문서장과 중부서장이 3차례 불법집회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노조 측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번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판단으로 강제해산은 하지않기로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경력을 동원한 물리적 충돌도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 대해 경찰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집시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조치하겠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앞으로 집회 중 출·퇴근 시간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과도한 소음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청장은 이번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 논란이 된 집회 참가자 노숙과 관련해선 “필요시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1박2일간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취지로 집회를 열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체증은 물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해 시민 불편을 가져왔다. 이에 서울시는 17일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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