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파업공화국 우려에도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씁쓸’

  • 등록 2023-05-23 오후 3:08:58

    수정 2023-05-23 오후 7:48:55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상정을 위한 ‘직회부’ 절차를 강행하면서 재계의 반발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재계와 여당인 국민의힘 등은 ‘노란봉투법 도입 시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국가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라며 강행 처리를 하고 있어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노란봉투법이 선의의 측면만 존재한다면 도입을 반대할 리가 만무하다. 그러나 노동자의 지위 및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 신설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등의 내용이 되레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재계의 가장 큰 우려다. 노란봉투법에는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파업권, 회사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노조의 파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극단적인 경우 대한민국이 ‘파업 공화국’으로까지 내몰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 찬반 대립이 뜨거운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처리 과정이다. 노사(노동조합과 사측) 관계를 풀어갈 직접적인 당사자인 재계나 정치권인 여당에서도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이견을 조율하기는커녕 ‘쪽수로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고 있어서다.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해 표결로 처리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처리 요건을 갖춘 상태다.

경제단체장들은 “(노란봉투법 도입 시)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사용자의 권리는 무시한 채 노조의 쟁의행위에 사실상 면책특권을 주는 법안은 마땅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재계의 우려대로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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