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조달용으로 하수도관과 맨홀 등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제재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은 하수도관 및 맨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체는 2011~2016년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1개사는 2년간, 2개사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