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오류 소송전 8일부터…수험생 구제 되나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생 92명, 평가원 상대 행정소송 8일 예정
2014학년도 출제 오류 법정 갔지만, 1년 지나서야 성적 재산정
수험생 재입학·편입 제한적, 출제 책임자 징계도 솜방망이 처분
  • 등록 2021-12-06 오후 3:48:47

    수정 2021-12-06 오후 9:17:14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또다시 출제 오류 논란이 일면서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릴 재판이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수험생들의 대입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인 만큼 빠르게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학년도 수능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해 결국 수험생들이 승소했지만, 당시에는 성적 재산정까지 1년 가까운 기간이 흘러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출제 오류 여부를 판단할 첫 재판이 오는 8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생명과학Ⅱ 응시생 92명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지난 2일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중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먼저 진행한다. 수능 성적 통지가 오는 10일 예정된 만큼 현재 다툼이 있는 생명과학Ⅱ 성적 확정을 미룰지 우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생명과학Ⅱ 응시자들의 성적은 기존 성적 발표일 이후에 확정돼 통지된다. 이와 함께 문항 자체의 오류 여부를 가릴 본 소송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돼 있다.

입시 업계에서는 생명과학Ⅱ 응시생(7868명) 중 상당수가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만큼 전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약학 계열이나 상위권 대학에서 생명과학Ⅱ를 가산점 부여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출제 오류 판정 결과에 따라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당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는 문제다. 멘델집단은 멘델의 유전법칙이 적용되는 집단을 말한다. 개체 상호 간 교배가 가능하고 유성생식에 따라 번식하며 공통의 유전자 풀을 갖고 있는 동종 개체로 이뤄지는 집단으로 알려져있다. 이의신청의 주요 내용은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어 문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원은 “학업 성취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는 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항에서 제시한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성취수준은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피해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4학년도 수능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해 결국 수험생들이 승소했지만, 학생들의 피해가 완전히 구제됐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당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평가원은 ‘유럽연합권(EU)의 총생산이 북미자유무역협정권(NAFTA)보다 규모가 크다’는 항목을 정답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NAFTA의 총생산액이 EU보다 크다는 사실이 제기돼 법원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 선고까지 1년이 넘게 걸리면서 ‘반쪽짜리’ 구제에 그쳤다. 재산정된 성적으로 재입학·편입대상에 포함된 학생은 당시 오답 처리된 1만8884명 중 629명(3.3%)에 불과했다.책임자 징계도 당시 출제부위원장에 대한 경징계만 이뤄졌고, 최종 책임자였던 평가원장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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