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쪼개기 회식' 논란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 배제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정용환 반부패강력1부장 교체
김만배·남욱 구속날 수사팀 16명 단체 회식
코로나19 집단감염 나오며 드러나…방역수칙 위반 논란
  • 등록 2021-11-19 오후 6:42:20

    수정 2021-11-19 오후 8:12:4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쪼개기 회식’으로 논란을 빚은 전담수사팀 부장검사를 교체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논란과 관계 없이 수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전담수사팀을 격려하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중앙지검은 19일 오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의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YTN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고초를 겪은 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감염 직전 단체 회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식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 4일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회식 자리엔 수사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YTN은 당시 식당에 ‘605호’라는 이름으로 22명이 예약됐고, 16명이 참석해 각각 8명씩 방을 나눠 식사했다고 보도했다. 605호는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의 주력인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부장검사실 방 번호다.

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은 수사팀 수사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와 밀접접촉했던 다른 수사관과 검사도 감염됐기 때문이다. 전담수사팀에선 유 부장검사를 포함한 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날도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직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졌다. 수사팀이 회식한 당시는 사적 모임이 10명까지로 제한되는 시기였고, 중앙지검도 집단감염이 발발했던 당시는 방역수칙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단감염으로 김 씨와 남 변호사 조사도 미뤄지며 수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유 부장검사 등 수사팀 5명은 지난 17일에야 업무에 복귀했다.

회식 파장은 국무총리실까지 번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무총리실의 지시를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중앙지검에 회식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유 부장검사가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수사팀은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 역시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수사팀을 격려하고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게 방역지침 논란과 관계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수사에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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