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80만개사에 2.4조원 지급 "27일부터 신청"

중기부,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 개최
총 규모 2.4조원, 기존 예산보다 1.4조원 증가
신속보상 평균 금액 286만원…유흥시설이 가장↑
내일(2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신청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접수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 등록 2021-10-26 오후 3:00:00

    수정 2021-10-26 오후 3:00:00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규모가 약 2조4000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는 내일(27일)부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80만개사에 2.4조원 지급…상한액 ‘1억원’ 받는 업체 0.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세종 청사에서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먼저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 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업체는 77만3000개(97%)로 나타났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규모는 약 2조4000억원으로, 기존 편성 예산인 1조원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해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행정자료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신청하면 바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속보상’ 대상은 총 62만개사, 금액은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번 전체 손실보상 대상인 80만개사의 77%, 전체 보상금 2조4000억원의 73%에 해당한다.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자료=중기부)
신속보상 대상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보상금을 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1.3조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5.2만개·8.5%), ‘학원’(3.2만개·5.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상금은 286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평균 보상금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손실보상 대상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약 30만개사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49.2%)을 차지했다. 연 매출 1억5000만원~10억원인 사업체는 전체 30.7% 수준이었다.

100~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는 20만3000개사로 전체 33.0%로 나타났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업체는 9만3000개사(15%),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330개사(0.1%)로 집계됐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만개사(14.6%)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 중 76.8%인 6만9000개사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으로 나타났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20일 과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27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제’ 운영…“하루 4회 지급”

손실보상 대상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내일(27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이후 사흘(27~29일) 동안은 매일 4회 보상금을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날 자정~오전 7시 신청분은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 오후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에 걸쳐 오전 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27일 오전 8시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손실보상 첫 나흘(27~30일) 동안에는 신청 홀짝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는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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