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항소장 제출…“결과 바로 잡을 것”

조희연, 30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해직교사 특채는 화합 위한 적극행정”
“서울교육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 등록 2023-01-30 오후 1:00:00

    수정 2023-01-30 오후 1: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진행한 간부회의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판단했다”며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데 해당 혐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 간부들에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최종심까지 직을 유지하는 만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발언은 시교육청 내부와 교육 현장의 일말의 동요도 없어야 한다는 조 교육감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1심 판결 이전과 이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모든 구성원이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이라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앞서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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