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이다.
서울은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만원, 3인 가구 기준 629만 2000원 등이다. 울산은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가 대상이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동해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고, 울산처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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