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신천지 총재도 영매' 조언에 압색 반려"…與 윤석열 고발

민주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윤석열 고발
"건진법사 신천지 관련 조언했다는 보도"
대구지검, 경찰 신청한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
  • 등록 2022-01-19 오후 2:39:20

    수정 2022-01-19 오후 2:39:2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 자문을 토대로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뉴시스
양부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단장은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관훈토론회에서 본인이 총장 재임 시 대구지검에서 경찰이 신천지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에 걸쳐 반려하도록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지시에도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구지검이 반려했는데, 이것이 윤 후보가 총장 시절 직접 지시한 사항임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양 단장은 “그렇게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반려한 이유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세계일보가 오랜 지인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윤 후보의 멘토로,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조언을 해준다고 보도했다”고 이어갔다.

이어 “특히 윤 후보로부터 신천지 관련해서 각인을 시키기 위해, ‘수사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자문을 받고, 이 사람도 ‘신천지 이 아무개 총재도 하나의 영매’, ‘당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데 건드리면 방해가 된다’ 등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후보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씨로부터 ‘신천지 총재도 영매라 건드리면 방해가 된다’는 취지의 조언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양 단장은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영장 관련 지시가 법리와 증거에 의한 수사 논리 내지 공익적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사적 동기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직권남용, 공무방해죄,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건강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질로 삼아 본인의 영달을 꾀하려 했단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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