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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단장은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관훈토론회에서 본인이 총장 재임 시 대구지검에서 경찰이 신천지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에 걸쳐 반려하도록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지시에도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구지검이 반려했는데, 이것이 윤 후보가 총장 시절 직접 지시한 사항임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양 단장은 “그렇게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반려한 이유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세계일보가 오랜 지인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윤 후보의 멘토로,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조언을 해준다고 보도했다”고 이어갔다.
이는 윤 후보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씨로부터 ‘신천지 총재도 영매라 건드리면 방해가 된다’는 취지의 조언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양 단장은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