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계곡살인사건, “잔악한 범행” VS “증거 없어”

검찰,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완전범죄 계획, 보험금 노린 한탕주의"
피고인들 범행 부인 “죽이려 하지 않았다”
변호인 "유력한 증거 없어, 무죄선고 요청"
  • 등록 2022-09-30 오후 4:11:41

    수정 2022-09-30 오후 10:36:11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왼쪽)·조현수씨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씨(30)의 혐의를 두고 30일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고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이·조씨는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텔레그램·증언 토대로 유죄 주장

검찰측은 “피고인들에 대해 작위에 의한 살인을 유지한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작위는 일정한 적극적 행동에서 나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뜻한다. 부작위는 일정한 작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유발하는 것이다.

검찰은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이씨가 심리적으로 지배한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내리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에 작위, 부작위가 모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측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잔악한 범행을 했다”며 “법정에 참여한 유족, 피해자의 동료 등은 피해자를 성실한 아들·남동생, 건실한 청년이라고 증언했지만 피고인은 먹잇감으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은해는 피해자와 혼인신고 이후 사망 그날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갖지 않고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며 “자신의 물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착취했고 물에 빠지게 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지만 피고인들은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호도한다”며 “하지만 메시지를 보면 복어 독을 먹이려고 한 정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인들은 피해자가 수영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 물을 무서워한다고 증언했다. 피해자의 다이빙 직전 동영상을 봐도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피해자는 배우자라는 껍데기를 쓴 이은해와 조현수가 세운 철저한 계획에 의해 계곡물에 들어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 범행 부인… “공소사실 입증할 증거 없어”

반면 피고인측은 범행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여론과 정황에 의해 기소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판 내내 복어 독·낚시터 범행, 가스라이팅의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검찰과 언론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단정 짓고 사생활 폭로와 인격비하를 서슴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모든 잘못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살인 혐의가 있는 이은해(여·왼쪽)·조현수씨가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변호인은 “피해자의 보험 유지 기간이 1년6개월인데 어느 시점에 사고가 났고 검찰은 피고인들에 범죄프레임을 씌웠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개연성이 없는 사건에 보험실효라는 허구의 논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텔레그램을 근거로 밀복(복어의 일종) 독으로 살인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밀복의 독이 있는 내장을 구한 방법을 설명하지 못했다”며 “조현수가 이은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텔레그램을)한 것일뿐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수영강습을 4개월 받은 이력이 있다”며 “물을 무서워한다지만 이은해와의 데이트는 물놀이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계곡에서 물놀이 내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자신감이 없으면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이다”며 피고인들이 살해한 것이 아니다고 피력한다.

이은해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빠(피해자)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조현수씨도 “공소장에 나온 사실처럼 보험금 때문에 형(피해자)을 죽이려고 계획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10월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연다. 선고는 이·조씨의 계곡살인사건, 복어 독 살인미수사건, 낚시터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이뤄진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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