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 '형량 늘어 징역 4년'

  • 등록 2022-01-28 오후 4:02:16

    수정 2022-01-28 오후 4:10:3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해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노약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밟기까지 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보지 않아 상해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22일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해자인 70대 주민 A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 특히 김씨는 폭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폭행 전 상황이 담긴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 TV 영상. 영상에는 김씨가 먼저 피해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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