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이준석 가처분…"다음주 이후 결론"

남부지법, 3·4·5차 가처분 심문 진행
  • 등록 2022-09-28 오후 2:58:26

    수정 2022-09-28 오후 2:58:2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관련 가처분 신청의 법원 판단이 다음 주 이후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치고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개정당헌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정진석호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17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9일 후인 26일 법원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