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공표·보도는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5월 23일 현재 총 84건으로, 고발 10건·수사 의뢰 4건·과태료 3건(총 4875만 원)에 경고 등이 67건이다.
그는 이어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위는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와 이동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정보 접근성 향상과 투표편의를 확대하는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운영하는 임시기표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별도 제작한 운반함에 직접 넣는다. 운반함은 유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운반하며, 투표함에는 봉함된 봉투째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