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발언 △자신에게 부정적 발언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 대화 내용 부분을 방송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향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며 “김씨의 발언 또한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기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민감하지 않은 나머지 통화 녹취록 부분에 대해선 김씨가 대선 후보 부인으로 ‘공인’이라고 판단하고 방송을 허가했다. △여러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김씨가 밝힌 견해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관한 김씨가 조력한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김씨는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MBC 측 법률 대리인은 “유력한 대선 후보 부인은 가장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영부인 후보자로서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방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