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녹음’ 수사·사적 대화 부분 ‘방송금지’…나머지는 허용(종합)

서부지법 14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사적대화·수사 관련 ‘통화 녹음’…방송금지
“김건희 공적인물”…그 외 녹취 부분은 기각
  • 등록 2022-01-14 오후 7:13:32

    수정 2022-01-14 오후 7:15:0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해당 방송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 김씨 관여 사건에 대한 발언과 사적 대화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파를 탈 예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발언 △자신에게 부정적 발언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일상 대화 내용 부분을 방송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향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며 “김씨의 발언 또한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기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선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민감하지 않은 나머지 통화 녹취록 부분에 대해선 김씨가 대선 후보 부인으로 ‘공인’이라고 판단하고 방송을 허가했다. △여러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김씨가 밝힌 견해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관한 김씨가 조력한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김씨는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앞서 MBC는 16일로 예정된 MBC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A씨 간 통화 녹음파일의 내용을 담아 방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전날 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에서 국민의힘 측 홍종기 변호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한 관계가 된 후 사적인 내용을 녹음했다”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고 이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 측 법률 대리인은 “유력한 대선 후보 부인은 가장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영부인 후보자로서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방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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