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군 중사 성폭력 사건’으로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시한 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학생조종사 12명이 음주 모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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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사천의 공군 3훈련비행단 소속 학생조종사 12명은 지난 4일 단독 단독 비행을 마친 것을 자축하기 위해 허가되지 않은 모임을 하다 부대 통제관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 모여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선 부대에 사전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조종사들은 교육 기간 음주가 금지되기도 한다.
아울러 4일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3훈련비행단 감찰 안전실은 적발된 학생 조종사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과 학생조종사 생활 예규 위반 등으로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