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정치 경찰` 권력 비대…`경찰국` 신설이 답"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경찰국 신설 주제 정책토론회
민주당 `경찰 장악` 프레임에 "정치적 선동" 맞불
성일종 "본래 취지 돌아가자는 것"…이만희 "소규모 조직일 뿐"
  • 등록 2022-06-29 오후 4:04:01

    수정 2022-06-29 오후 4:04:01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문재인 정권 하에 정치경찰들의 발호로 모든 공안 권력이 경찰에게 집중됐다. 절대권력을 가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은 경찰을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동급인 `제4부`로 인정해 달라고 대안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의해 직접 통제된 경찰은 `민주적 경찰`이었나, `권력의 시녀`였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식은 현행 법령 상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이 효과적이다.”(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으로 프레임을 붙인 것에 대해선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토론자로 나선 이희범 대표는 “청와대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구조가 사라진 것이 경찰위상 변화의 출발점이며 경찰국 신설은 권력의 암실인 청와대 통제 구조를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언제든 감시할 수 있는 행안부에서 경찰권력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14만 경찰이 적극 찬성할 일에 왜 반발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백남기 사망사건과 불법 폭력 집회 등을 언급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시민권력이 야만적 폭력에 의해 항복당했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보장보다 청와대 하명을 무조건 따른 `정치 시녀` 역할을 한 정치 경찰들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와대와 경찰이 합작해 헌법 21조를 어떻게 억압해왔는지 반드시 국정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인력 통제`를 위한 수단 마련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말했다.

홍성걸 교수는 “검경(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쳐 향후 대공수사권까지 모두 경찰에 속해 경찰권이 매우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살피기 전에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으로 보는 것은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홍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견제와 감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위원 임용 등 제반 규정과 독립규제위원회 성격을 갖게 한다면 가능성을 재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변호사도 국가경찰위원회가 통제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가경찰위는 민간인이라는 것을 빼놓으면 누구도 민주적 정당성을 주지 않았다”며 “국가경찰위의 권위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전혀 비할 바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 토론회 좌장으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홍성결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태규 변호사,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조실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비롯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오늘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것은 기존 법을 정상화시켜 민주적 균형을 이루고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하자는 법에 명시된 본래 취지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행안부에서 설치하고자하는 경찰 행정에 대한 지원국은 경찰을 직접 감독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아니다”며 “경찰법을 비롯해 법상 정해진 행안부 장관의 권한행사를 그야말로 보좌하기 위해 20명 내외 경찰관들로 주로 구성되는 소규모 조직을 새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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