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HDC현산, 법규상 가장 강한 패널티 주어져야"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말소까지 가능
"건설업 특성 감안한 별도 안전관리법 시급"
"집값, 작년과 분위기 달라졌다"
  • 등록 2022-01-17 오후 4:02:22

    수정 2022-01-17 오후 4:02:2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7개월 새 두 차례 건설현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고 수준의 제재를 시사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열린 화정동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사진=연합뉴스)
노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조사에 따른 제대로 된 팩트(사실)를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되는 모든 법규·규정상 가장 강한 패널티(불이익)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11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8층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한 명씩 발생했고 공사 작업자 다섯 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사고 조사 중 열흘 이상 필요한 콘크리트 양생 작업(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을 6~10일 만에 해치웠다는 게 드러나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부실 공사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7월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도 재개발 시공을 맡았다. 학동4구역에선 무리한 철거 사고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아홉 명이 숨지고 여덟 명이 다쳤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부실시공으로 작업자가 다섯 명 이상 사망하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노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이 시급하다”며 “지금 정도 국력·발전 정도라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도 국민 생명과 안전 도치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최고 3%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당정 간담회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다만 노 장관은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놓고 기술을 만들어놔도 현장에서 이행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국토부가 모든 현장을 다 볼 수도 없고 (현장에서) 같이 노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집값 전망에 관해 노 장관은 “작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어느 쪽으로 봐도 하방 안정(경향)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는 소리는 다시 안 나오게끔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강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10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도심 부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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