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피해자’ 옛집으로 직진…사내망 ‘개인정보’ 괜찮나

법원서 피해자 정보 안줘도 ‘사내망’엔 버젓이
전주환, ‘직위해제’ 상태서도 손쉽게 정보얻어
블라인드서도 “남자상사가 집주소 아는 척해 소름”
“업무담당자만 최소한 정보 접근 가능해야”
  • 등록 2022-09-22 오후 5:14:08

    수정 2022-09-22 오후 10:00:5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직장동료인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은 2월 말 이후부턴 피해자에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택한 건 피해자 집으로의 직행이었다. 그는 지난달 18일 스토킹·불법촬영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범행을 결심하고 합의 등을 이유로 4일간 5차례가량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찾아갔다. 1년 전 성범죄로 이미 직위해제된 그가 회사전산망을 통해 동료인 피해자의 집 주소·근무지를 손쉽게 알아내고 범죄로까지 이어지자, 사내망의 개인정보 보안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사진=연합뉴스)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전주환은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파악했다. 통상 공판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며 합의를 원할 경우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조사’를 신청한 다음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아버지뻘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며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합의 실패 후 실형을 받기도 했다.

전주환이 피해자의 변호인에 굳이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직접 찾아갈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부 전산망에서 피해자 주소지를 얻은 그는 범행 당일인 14일에 두 번, 지난 5·9·13일에 한 번씩 총 5차례 피해자의 주소지로 찾아갔다. 옛주소였던 탓에 만나지 못 했지만, 주소지 업데이트가 이뤄졌더라면 거주지가 범죄현장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사내 전산망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 내 개인정보 유출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은 계속 있어왔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대기업 직원 A씨는 “병가 쓴 날 남자 상사가 비상연락망에서 집 주소를 열람한 뒤 주소를 언급하며 ‘배달 음식 보내줄까’라고 카톡을 보냈다”며 “직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이런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 소름 돋는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는 “사내 내부망에서 휴가 사유까지 모두 공개되는데 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야 하나”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깊은 직원이 아니라면 직원들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회사 사내망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업무상 집주소 등 해당 개인정보가 필요한 담당자에게만 최소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며 “직위해제된 상황이어도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면 접근권한을 해제했어야 맞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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