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에 대한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지난해부터 제도가 도입된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노사 간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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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대기업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뒤에도 상대적으로 큰 생산성 저하 없이 직원들의 이른바 `워라밸`이 생기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A(33)씨는 “52시간제가 정착한 이후 확실히 시간이 많아져 자기계발과 취미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면서 “윗사람들도 자발적으로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가 기업 발목을 묶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현익 삼천리금속 대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간까지 묶어 버리니까 더 힘들어지는 가운데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납기를 못 맞추는 건 당연하고 사업 수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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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산 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유지하며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마련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 한도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도 도입했지만, 이 역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 대표는 “수주가 몰릴 때는 일을 조금 더 하다가 수주가 없을 때는 일을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니 힘들다”면서 “특별연장근로도 신청도 복잡하고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기업체에서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전체가 서비스화되고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경직적 근로제도는 맞지 않다”면서 “결국 노사가 합의한 방향에서 근로시간제도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