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인 계좌로…경희대 교수, 코스닥 '미공개정보 이용' 억대 벌금

남부지법, 1억2000만원 벌금형 선고…내달 2심
현직 교수, 코스닥 회사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선임 후
3년간 29차례 걸친 매매로 수천만원 이익 챙긴 혐의
  • 등록 2022-09-26 오후 3:54:07

    수정 2022-09-26 오후 3:54:0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코스닥 상장회사의 임직원으로 있던 경희대 현직 교수가 장인 계좌를 이용해 미공개정보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에서 1억원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교수는 다음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 A씨에 대해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내달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받는다.

지난 2016년 코스닥에 상장된 한 바이오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된 A씨는 3년간 이사회 의결 내용과 정기감사 결과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판 혐의를 받는다. 장인 계좌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한 그는 29차례에 걸쳐 최대 1470주를 매입하거나 최소 1510주를 매도하면서 총 4062만원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를 맡던 A씨는 재무담당이사에게 “대표이사가 2016년 12월 자사주 취득 및 현금배당 결정을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곤, 주가 상승을 예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하루 전 장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1470주를 매수하고 공개 이후 전량 매도 조치해 1182만원 이익을 얻었다.

이후 2019년엔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받아 전년도 회계감사 결과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제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가 하락을 예상한 그는 공시 6일 전 같은 수법으로 보유 중인 해당 회사의 주식 1510주를 매도해 288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그밖에도 A씨는 장인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면서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상장법인의 임원 혹은 주요주주는 명의와 상관없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의 소유상황과 변동사항을 5일 이내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3년간 총 2만2940주를 매매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행위에 대해 신뢰를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본시장의 작동원리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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