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A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배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자 쉬 답을 주지 못했다. 법인(배달대행회사)을 거쳐 간 카드 단말기로 재난지원금을 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에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 다시 “안 된다”고 했고 끝내 “된다”고 했다. 머쓱해하는 그의 답변을 듣기까지 세 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다. 업무가 서툴어서가 아니라 “아리송한 면이 많은” 탓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을 옳게 쓰기란 난해한 퍼즐 맞추기에 가깝다. 주문자는 식당이나 카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인지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 주소 관할을 벗어나도 안 된다. 배달은 반드시 대면 결제를 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돈을 쓰려다가 제 돈을 써야 한다. 망친 기분을 달래려면 자초지종을 들어야 하는데 배달원은 떠난 뒤고 정부와 카드사는 따지기엔 너무 멀다. 가까운 데가 식당인데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다.
문제는 PG 단말기는 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계약 당사자가 PG사라 그렇다. 이런 차이를 모르면 식당 주인과 주문자가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 “식당 리뷰(별점)가 엉망이 됐다”는 게 식당 주인 한숨이다.
당사자끼리 서로만 탓하기에는 정책의 세밀함이 아쉽다. 예산을 허투루 못 쓰는 점을 이해하라는 항변은 정곡을 빗겨간다. 넉넉히 못 줘서가 아니라 제대로 쓰지 못해 뒤따르는 군말이기 때문이다. 공돈 쓰려다가 서로 의만 상한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