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99%, 매출 감소…“빚·임차료에 시달려”

실내 체육시설업계, 17일 ‘피해 실태조사’ 발표
대부분 매출 감소…2곳 중 1곳은 월세도 못 내
시설당 2명 고용 줄어…“신속·충분한 손실보상”
  • 등록 2021-06-17 오후 2:09:57

    수정 2021-06-17 오후 2:09:5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당했던 실내 체육시설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설 대부분의 매출은 감소했고, 이에 따라 고용 축소도 잇따랐다. 심지어 일부 업주들은 임차료조차 내지 못해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코로나19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코로나19 실내 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참여연대는 17일 ‘실내 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실내 체육시설의 99%가 지난 2020년 매출이 2019년과 비교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출이 80% 이상 줄어든 시설도 전체의 10.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내 체육시설 업주 중 60% 이상은 지난해 4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비대위 측은 “집합금지 조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난해 12월 매출을 보면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헬스장은 5%, 볼링장은 9%, 당구장은 17.9%에 그쳤다”며 “집합금지·제한 기간으로 좁혀 매출 감소율을 추산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내 체육시설의 매출이 감소한 만큼 업주의 부채는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약 6주간 이어진 집합금지 기간 중 전체 시설의 52.1%에선 4000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고, 1억원 이상의 부채가 생긴 곳도 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이 높은 실내 체육시설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게 비대위 측 분석이다.

또 절반 이상의 업주들은 임차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전체의 59.7%는 한 달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내지 못한 곳도 시설 4곳 중 1곳(26.8%)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체의 10.3%는 임차료 인상을 겪었고, 임차료를 15% 이상 인상한 곳도 3.9%나 됐다.

이처럼 업주의 부채 규모와 임차료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할 여력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을 축소한 실내 체육시설은 전체의 62.2%로, 시설 당 평균 2명 이상의 시설 종사자 감소가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4인 이상을 고용하던 시설은 전체의 32.2%를 차지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비율은 9.6%로 크게 감소했다.

(그래픽=코로나19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비대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내 체육시설의 피해가 크고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주와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려면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주들이 원하는 피해 보상 방식은 손실 보상(52.8%), 임대료 지원(34.8%), 보편적 재난지원금(12.0%) 순이었다.

이들 단체는 또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매출감소, 영업이익 감소, 임대료 현황 등 업종별 피해 현황과 피해 규모 자료를 확보해 이에 따른 손실보상·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임차료에 대한 정부·임대인·임차인의 분담 방안과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퇴거금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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