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완화…"집값 안정 글쎄"

현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2년 거주한 1주택 대상…갈아타기 쉬워질 듯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전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 유인책 필요”
  • 등록 2021-06-18 오후 7:50:15

    수정 2021-06-18 오후 9:42:48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도 더 쉬워질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그대로인 탓에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높은 양도세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적어서다.
(사진=뉴시스 제공)
무섭게 오른 집값 반영해 양도세 완화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2년 이상 보유(2년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다. 즉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도할 시 2년을 소유·거주 했다해도 비과세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같은 양도세가 현재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KB국민은행 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중위 아파트값은 9억 9833만원으로 2017년 5월(6억635만원)에 비해 65%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값을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아파트의 가격이 9억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즉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는 소리다.

결국 여당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면서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들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양도세 완화로 인해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1주택자 중 현재 집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돼 다른 주택을 사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며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들 중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경우가 늘 것”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다주택자 양도세는 여전히 공포

다만 이번 양도세 완화 대상에 다주택자가 빠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즉 매물 증가로 인한 집값 안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현 상황에서 그들이 집을 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장보원 세무사도 “매도자 입장에서 양도세를 ‘징벌 세금’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이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2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가 추가로 매겨진다.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가 더해진다.

한편 여당은 양도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공시가 9억원 이상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상위 2%(1주택자 기준)에게만 매기는 방식이다. 대략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세재 개편을 통해 실거주자라할 수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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