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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인을 통해서 반출됐을 가능성은 열어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4조 상 수형자와 변호인과의 편지 수발신 등은 검열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현재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 결과 규율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은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에 구우너 투수로 깜짝 등장해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도대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스물여섯 지현이는 정치계 샛별처럼 떠오를 수 있었을까”라며 “추적단의 업적과 주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잠재적 지도자가 정의의 수호자였는지 허풍쟁이였는지 정도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 모두를 위해 검증해봐야 하지 않겠어”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박지현과 그 일당이 세운 진실된 공적업적이란 무엇일까? 수사관들을 뒤로하고 지현이가 영웅화되어 이재명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이유가 뭘까”라며 “정말로 지현이가 업적을 세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N번방 이슈로 여성들의 표심을 자극해보려던 한 대선후보의 절박한 액션일 뿐이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주빈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은 이번 글로 3번째이다.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네이버 측은 지난 2월 해당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법무부는 조주빈의 부친이 문제의 블로그를 운영했으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를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